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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및 요건 정리, 합의금 신청절차 완벽 가이드

why2story 2025. 2. 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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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겪게 됩니다.

이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합의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합의금 산정 기준과 신청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금의 구성 요소, 산정 기준, 그리고 합의금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합의금이란?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합의금은 크게 (1)대인배상(신체 피해 보상) (2)대물배상(차량 및 물적 피해 보상)으로 구분됩니다.

 

2. 교통사고 합의금 구성 요소

(1) 대인배상 (신체 피해 보상)

항목 설명
치료비 병원비, 약제비, 입원비 치료 관련 비용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부상 정도에 따라 금액 차이)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 보상
향후치료비 합의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예상 치료비
후유장해 보상 사고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상

 

(2) 대물배상 (차량 및 물적 피해 보상)

항목 설명
차량 수리비 차량 파손으로 인한 수리 비용
대차료 차량 수리 대체 차량을 빌리는 비용
감가손실 수리 후에도 차량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상
휴차료 사고로 인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손실 보상

 

* 예시 : 사고로 인해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 위자료 : 15~50만 원
  • 휴업손해 : 피해자의 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소득의 약 85%)
  • 치료비 : 실제 치료 비용 전액 보상

3. 교통사고 합의근 산정 기준

(1)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상해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 경미한 부상 (2주 이하) → 15만~50만 원
  • 전치 4주 이상 → 200만 원 이상
  • 골절·중상해 → 500만 원 이상
  • 중대한 후유장애 발생 시 → 수천만 원 보상 가능

(2) 휴업손해 산정 기준

피해자의 평균 소득과 휴업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일반적으로 평균 수입의 85% 보상
  • 무직자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3) 향후치료비 산정 기준

  • 의사 진단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 예상 비용을 보상

(4) 대물배상 기준

  • 수리비, 감가손실, 대차료 등을 포함하여 보상

* 예시 :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 2주 진단을 받았다면?

  • 위자료 : 약 50만원
  • 휴업손해 : (300만원 * 85%) / 30일 * 14일 = 약 120만원
  • 치료비 : 실제 치료비 전액 보상
  • 합의금 총액 : 약 200만 원 + 치료비

4. 합의금 신청절차

① 보험사와의 협의

  1. 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
  2. 치료 및 피해 보상 범위 확인
  3. 보험사에서 합의금 제안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포함)

※ 주의: 보험사가 제시하는 초기 합의금은 보통 낮게 책정됩니다. → 바로 수락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하셔야합니다.

② 합의금 조정 및 협상

  1.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증거 자료 확보
  2. 보험사와 협상 진행 (필요시 변호사 도움 요청)
  3. 합의금 최종 조정 및 확정

합의 전 확인할 것:
(1)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 합의해야 추가 치료비 보상 가능합니다.
(2)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 후 협상 진행합니다.
(3) 합의 후에는 추가 보상 요구 불가합니다.

③ 합의금 지급 요청

  1. 보험사에서 최종 합의금 지급 신청
  2. 피해자 계좌로 합의금 입금 (약 2~5일 소요)

유의 사항:
(1) 보험사와 합의가 완료되면 추가 보상 요구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2) 추가 피해가 예상될 경우 합의 변호사 상담 권장드립니다.

 

교통사고확인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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