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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나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선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보건증은 전염성 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급 받아야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예전엔 구청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검사를 받고, 이후 보건증을 다시 수령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어, 손쉽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은 공공보건 포털(e-보건소)과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에서 발급하기
- 정부24 접속
- 로그인: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검색: 상단 검색창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보건증'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서비스 선택: 검색 결과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 서비스 상세 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검사 결과 조회 및 발급: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된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하여 '문서출력'을 통해 출력합니다.
▶ 유의사항:
- 정부24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2) 공공보건포털에서 발급하기
- 공공보건포털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선택: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제증명 발급 선택: 드롭다운 메뉴에서 '제증명 발급'을 선택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 선택: 목록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휴대폰 인증 중 하나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검사 결과 조회 및 발급: 검사를 받은 보건소를 선택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조회된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하고 '발급하기'를 눌러 출력합니다.
▶ 유의사항:
-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된 컴퓨터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결과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3. 보건증 유효기간과 재발급 방법
(1) 보건증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입니다.
-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신규로 발급해야 합니다.
(2) 유효기간 예시
- 2024년 3월 1일 발급 →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
- 기한이 지나면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만료 전에 재검진 필요!
(3) 유효기간 예외 사항
- 일부 업종(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은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보건소에서 확인 필요.
(4) 보건증 재발급 방법
- 보건증을 분실했거나, 다시 필요할 경우 인터넷으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정부24나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요:
- 발급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재발급 가능!
-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반드시 신규 검진을 받은 후 발급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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