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고금리 및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문의 : 1600-0777지원주기 : 월제공유형 : 현금지급2. 청년월세 지원 대상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