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고금리 및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문의 : 1600-0777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2. 청년월세 지원 대상
-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1)30세이상 2)혼인(이혼) 3)미혼부모 4)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임차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4)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5)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3.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독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4.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 주소지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가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 청년월세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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