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제도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여 주거비 부담이 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국적 및 학적: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연령: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 소득 기준: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거주지 요건: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학생의 소속 대학 소재지와 다른 교통권에 있어 통학이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이지만 부모님의 주소지가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반면, 대학과 부모님의 주소지가 동일한 교통권에 속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항목:
- 임차료: 전·월세, 고시원, 기숙사 등 거주 목적의 사용료
- 주거 유지·관리비: 공동주택 관리비, 수선 유지비 등
- 수도·연료비: 상하수도, 전기, 가스, 연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방학 중에는 지원되지 않으나,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방학 중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 9시부터 3월 18일(화) 18시까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제출 서류: 신청 후 2~3일 내에 서류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 가구원 동의: 부모님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 절차 진행
신청 시, 본인의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총 25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마감 후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의 교통권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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