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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마이너스면 환급 받는 방법

why2story 2025. 2. 4. 15:19

연말정산환급금

 

연말정산 신청이 끝나고, 돈을 더 내느냐, 세금을 돌려받는 가에 대해 상당이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처음 연말정산을 결괄르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결괏값에 마이너스(-) 금액이 있는 경우

세금을 더 내라는 의미로 알고 슬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금을 더 받거나 내야하는 경우 별도 신고 이후에 추가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하는 필수 정보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결과 금액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돈을 더 내야하나요?

연말정산 환급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었다는 것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의미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 -500,000원으로 되어 있다면, 50만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인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환급을 받지 않고,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 중 하나로 체크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득공제·세액공제 부족: 공제받을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적거나 미신청한 경우
  • 연봉 증가: 연말 보너스 등으로 인해 연소득이 예상보다 높아진 경우
  • 이중근무 또는 프리랜서 소득: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 가능
  • 퇴직 후 연말정산 진행: 중도 퇴사자의 경우, 소득세를 덜 낸 경우가 많아 추가 납부할 수 있음
  • 비과세 항목 변경: 기존에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항목이 과세 대상이 된 경우

→ 해당 사례의 경우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 결과 확인 후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차감징수세액 알아보기

 

차감징수세액의 의미를 알아야 연말정산 결과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으로, 차감징수세액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 됩니다.

  • 결정세액 :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확정된 소득세 금액
  • 기납부세액 : 이미 납부한 소득세로,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합계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의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조회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가능)
  3. [조회/발급] → [연말정산 결과 조회] 메뉴 클릭
  4. 연말정산 내역 확인 (환급금 및 추가 납부 여부 확인 가능)

(2) 손택스(모바일 앱)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 실행
  2.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택
  3. [연말정산 결과 조회] 메뉴에서 환급액 확인

(3) 회사에서 제공하는 급여명세서 확인

대부분의 회사는 연말정산이 끝나면 급여명세서 또는 연말정산 정산 결과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환급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받기, 내기)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을 담당하는 경우직접 세무서에서 환급받는 경우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1) 회사에서 환급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 대부분의 직장인은 연말정산 후 2월 급여 지급 시 환급금이 포함되어 지급됨.
  • 즉, 1월에 연말정산 신고 후 2월 급여일에 차감 또는 환급 처리됨.
  • 만약 회사가 2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3월 급여일에 환급될 수도 있음.

(2)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받는 경우 (퇴사자 등)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함.
  • 이 경우 환급금은 국세청이 신고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지급.
  • 일반적으로 3월~4월 사이 국세청에서 본인 계좌로 직접 환급됨.

(3)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면, 3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함.
  • 미납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즉시 납부하거나 은행을 통해 납부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