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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조건 및 대상 확인하기

why2story 2025. 5. 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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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일정 기간 동안 청년이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이 같은 금액을 매칭하여 2배 이상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조건

①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1990년생 ~ 2007년생까지)

② 거주 요건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서울 거주 중이어야 함

③ 근로 요건

  • 현재 근로 중인 청년 (소득이 있어야 함)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직, 정규직 모두 가능

④ 소득 기준

  •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 (세전 기준)
    (2025 기준, 전년도 최저임금 기준 상향될 있음)

⑤ 가구 기준 중위소득

  •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예: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70만 원 이하

희망두배청년통장

2. 지원 방식

항목 내용
저축 기간 2 또는 3 선택 가능
저축액 10 또는 15 선택
매칭지원 동일 금액 매칭 (서울시 + 민간)
수령금액 예시 15 원씩 3 저축 본인 540 + 지원금 540 = 1,080 지급

 

 

3. 사용 목적 및 조건

  • 주택 구입, 전세금, 교육비, 창업자금 등 자산 형성 목적 사용만 가능
  • 지원금은 현금으로 바로 지급되지 않고, 자산 형성 목적에 맞는 증빙 제출 후 지급됨

 

4.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서울시 다른 자산형성 사업 참여 중인 자 (예: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과 중복 불가 시기 있음)
  • 세대주가 아닌 가구원 소득으로 중위소득 초과 시

희망두배청년통장

5. 신청 시기 및 방법

  • 매년 1회~2회 접수 (보통 5~6월경 모집 공고)
  • 서울시복지포털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간단 요약 정리

서울 거주 18~34세 근로청년

월 소득 255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2~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저축 → 2배 이상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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