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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일정 기간 동안 청년이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이 같은 금액을 매칭하여 2배 이상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조건
①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예: 1990년생 ~ 2007년생까지)
② 거주 요건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서울 거주 중이어야 함
③ 근로 요건
- 현재 근로 중인 청년 (소득이 있어야 함)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직, 정규직 모두 가능
④ 소득 기준
-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 (세전 기준)
(2025년 기준, 전년도 최저임금 기준 상향될 수 있음)
⑤ 가구 기준 중위소득
-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예: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70만 원 이하
2. 지원 방식
항목 | 내용 |
저축 기간 | 2년 또는 3년 선택 가능 |
월 저축액 | 10만 원 또는 15만 원 선택 |
매칭지원 | 동일 금액 매칭 (서울시 + 민간) |
수령금액 예시 | 월 15만 원씩 3년 저축 시 → 본인 540만 + 지원금 540만 = 1,080만 원 지급 |
3. 사용 목적 및 조건
- 주택 구입, 전세금, 교육비, 창업자금 등 자산 형성 목적 사용만 가능
- 지원금은 현금으로 바로 지급되지 않고, 자산 형성 목적에 맞는 증빙 제출 후 지급됨
4.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서울시 다른 자산형성 사업 참여 중인 자 (예: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과 중복 불가 시기 있음)
- 세대주가 아닌 가구원 소득으로 중위소득 초과 시
5. 신청 시기 및 방법
- 매년 1회~2회 접수 (보통 5~6월경 모집 공고)
- 서울시복지포털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간단 요약 정리
서울 거주 18~34세 근로청년
월 소득 255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2~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저축 → 2배 이상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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