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 번, 하지만 놓치면 가산세라는 불청객이 찾아오는 그 시기.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투자소득자 등 직장인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신고 시즌이죠.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일정임에도, “대충 5월에 하는 거 아닌가요?” “나도 해당되나요?”
“기한 넘기면 그냥 조금 더 내면 되는 거 아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마감일,
그리고 신고 대상자, 신고 지연 시 발생하는 불이익, 사후 대응법까지
정확하고 실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2025년 기준 정기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시작일: 2025년 5월 1일(목)
- 신고 마감일: 2025년 5월 31일(토)까지
※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홈택스 전자신고는 주말 포함해 24시간 접수 가능
※ 방문신고의 경우 마감일 이전 평일 업무시간 내 접수 필수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유형 | 설명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포함 (매출 유무 무관) |
프리랜서 | 유튜버, 강사, 작가, 플랫폼노동자 등 계약 없이 일한 수입 |
임대소득자 | 주택·상가 임대, 월세 수입이 있는 사람 |
이자·배당소득자 |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
2곳 이상 급여받은 직장인 | 연말정산으로는 안 되고 추가 신고 필요 |
기타소득자 | 상금, 원고료, 강연료 등 일시 소득 발생자 |
※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종결, 별도 신고 필요 없음
3. 종합소득세 마감 이후 가산세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기한 후 신고’로 간주되며,
가산세 및 불이익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 주요 페널티 종류
항목 | 내용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최대 20% 부과 |
과소 신고 가산세 | 누락한 세금의 10~40% 부과 |
납부 지연 이자 | 하루 단위로 이자 발생 (연 10% 기준) |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내야 할 사람이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로 20만 원이 추가, 총 120만 원 이상 부담하게 됩니다.
✅ 기한 후 신고는 그래도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6월 1일부터라도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가산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지원 제도(예: 납부 유예, 환급 등)에서도 후순위 처리되기 쉽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온라인 전자신고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24시간 접수 가능, 스마트폰 앱 ‘손택스’로도 가능
- 간편 신고 대상자는 미리 작성된 ‘모의 신고서’ 제공됨
✅ 오프라인 신고 (방문 접수)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 평일 9시~18시 운영 (공휴일 제외)
-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민원도움창구 운영
5.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 사항
❗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무조건 신고해야 함
→ “아무 소득 없어서 신고 안 했어요”는 통하지 않음
❗ 경비 정리 미흡으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음
→ 단순경비율 또는 장부기장 방식 선택 필요
❗ 배우자·가족의 소득까지 헷갈려 신고 누락
→ 세대원 단위로 세무정보 연동되는 경우 많음
6. 마감 이후 행동요령
✅ 기한 후 신고라도 무조건 하는 것이 낫다
→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지만, 조기 납부 시 이자 부담은 줄일 수 있음
✅ 납부 어려우면 분납·연장 신청 가능
→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최장 9개월까지 분납 가능)
✅ 상담 필요한 경우
→ 국세청 고객센터(☎ 126), 또는 세무사 무료 상담 프로그램 활용
→ 홈택스 내 ‘신고도움 서비스’도 활용 추천
세금은 피할 수 없어도, 손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단 1일의 미루기가 수십만 원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신고 대상이라면, 오늘 바로 홈택스를 열어보는 게 현명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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