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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DB, DC 차이 비교 IRP 해지절차, 수수료, 고려사항 총정리

why2story 2025. 3. 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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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IRP

1. 퇴직연금(퇴직연금제도,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운용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 DB형(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퇴직 시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회사(사용자)가 연금 자산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확정된 퇴직금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퇴직금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 주로 선택하는 기업 및 근로자 유형

  • 대기업 및 공기업, 금융권, 안정적인 기업에서 많이 채택한다.
  • 장기 근속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 퇴직금 변동 없이 확실하게 받고 싶은 근로자가 선호한다.

 퇴직금 산정 방식

  • 퇴직급여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장점

  •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어 안정적이다.
  • 운용 수익이 낮더라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이 많아지므로,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하다.

 단점

  •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을 잘못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임금 상승이 낮은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 조기 퇴사 시 받는 퇴직금이 적을 수 있다.

(2) DC형(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됩니다.

 주로 선택하는 기업 및 근로자 유형

  • 스타트업, IT 기업, 급여 변동이 크거나, 장기 근속이 어려운 기업에서 많이 채택한다.
  • 투자를 잘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 퇴직 전 임금 인상이 크지 않은 업종에서 유리할 수 있다.

 퇴직금 산정 방식

  • 회사는 연봉의 12분의 1(1/12)을 DC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
  •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수령 금액이 달라짐

 장점

  •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어 수익률이 높으면 퇴직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 조기 퇴사해도 본인이 운용한 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임금 상승이 적은 업종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단점

  •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야 하므로, 투자 지식이 부족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라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 장기 근속자의 경우, DB형보다 불리할 수 있다.

(3)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개인 계좌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이체뿐만 아니라 개인이 추가 납입도 가능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큽니다.

 주로 선택하는 사람들

  • 퇴직 후에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사람
  •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
  •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도 가입 가능

 퇴직금 활용 방식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여 장기적으로 운용 가능
  •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근로소득자 기준 700만 원) 가능

 장점

  •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3~5%) 적용
  •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16.5%) 가능
  • 운용 상품이 다양하여 투자 전략을 조정할 수 있다.

 단점

  •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고,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 금융상품 운용 성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 IRP 해지방법

IRP는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특정한 경우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1. IRP 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

  • 퇴직 후 퇴직금 인출: 퇴직금을 IRP로 이체한 경우, 퇴직 후 이를 인출하는 것은 중도해지가 아님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2. IRP 해지 절차

  • IRP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해지 신청
  •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예: 퇴직증명서, 부동산 계약서 등)
  • 금융기관의 검토 후 지급

3.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세금 부담

  •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나, IRP에서 인출하면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5%)가 적용됨
  • 하지만 중도해지 시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부담해야 함
  • 추가 납입한 개인 자금은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16.5% 세금 부과)해야 함

3. IRP 해지 수수료 발생?

1. 금융기관에 따라 다름

  •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해지 시 수수료 부과
  • 대체로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면 운용 수수료를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음

2. 운용상품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

  • IRP 계좌에서 펀드, 주식형 상품을 운용한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예금이나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보유 중이라면 원금은 보장되나,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

4. IRP 해지 시 고려 사항

1.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낮아짐(3~5%)
  • 중도해지하면 기존에 받았던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큼

2. 운용 전략 재검토 가능

  • IRP 해지를 고민한다면, 해지 대신 투자 상품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
  • 예금,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옵션 활용 가능

3. 퇴직 후 활용 방안

  • 퇴직 시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지만, IRP로 유지하면서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듦

IRP 단순한 저축 계좌가 아니라 퇴직 후를 대비한 자산 운용 수단이므로, 해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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