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금융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주로 금융기관, 공공기관, 경찰청, 검찰청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최신 기술을 활용해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그에 따른 예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보이스피싱 유형
보이스피싱은 크게 기관 사칭형과 대출·결제 관련 사기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관 사칭형
현재 가장 많은 형태의 보이스피싱은 기관 사칭형입니다.
정부 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사칭: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이고,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고 요구함.
- 건강보험공단·세무서 사칭: 미납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있다고 하며 즉시 납부를 요구함.
- 우체국·택배사 사칭: 택배가 반송되었다거나 분실되었다는 문자나 전화를 보내 클릭을 유도하여 악성코드를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함.
(2) 대출·결제 관련 사기형
대출이 필요하거나 결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 저금리 대출 유도: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접근한 후, 선입금이나 보증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함.
- 카드 결제 사기: 카드사나 쇼핑몰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결제한 적 없는 금액이 승인되었다고 알리고, 이를 취소하려면 개인정보나 보안코드를 입력해야 한다고 요구함.
- 가족·지인 사칭: 가족이나 친구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방식.
3. 보이스피싱 수법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입니다. 주요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사칭형 수법
(1) 접근 : 전문직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해서 급하게, 또는 딱딱하고 전문적인 용어를 혼합해 "~피해 의심"으로 접근합니다.
(2) 행동통제 : 보이스피싱이 설계해 놓은 피싱 또는 설치, 절차 단계를 빠르게 전달하면,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3) 심리적 압박 : 심각한 사항의 전문적이고 그럴듯한 상황을 전달하면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4) 무력화 : 주변이나, 경찰 등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통화를 끊지 못하게 하거나, 주변에게 확인할 시간이 없다거나,
다른생각을 가진 경우 피해자나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 등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무력화 시킵니다.
▶ 대출사기형 수법
(1) 접근 : 대출 및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야기하며 피해자로 심각성을 고지하고,
자기의 말에 바로 따라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접근합니다.
(2)행동통제1 : 대출 상환 및 신규 대출 등 현재 피해금액 등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관련 은행 연락을 막고,
'법무사 공증계좌'(사기계좌) 로 송금을 강요합니다.
(3) 행동통제2 : 부당한 송금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활비, 용돈 등의 생활형 키워드를 활용해 송금하게 강제합니다.
4. 보이스피싱 여부 확인 방법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확인
- 돈이나 개인정보 요구 여부 확인
- 공식 홈페이지 및 기관에 직접 문의
- 긴급 상담 번호 활용
- 다양한 사례 학습
5. 보이스피싱 예방법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 수칙을 실천해야 합니다.
-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신중하게 응답하기
-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면 즉시 의심하기
- 가족, 지인을 사칭하는 문자나 전화는 직접 연락하여 사실 확인하기
-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및 링크 클릭 자제하기
- 비밀번호 및 금융정보를 전화나 문자로 절대 제공하지 않기
특히 개인정보다 송금(돈 계좌이체 등)의 요구를 한다면 99.99%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셔야합니다.
6. 보이스피싱 신고방법
1. 경찰청 신고 (112)
- 보이스피싱을 당했거나 시도된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 경찰이 상황을 접수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전화 신고 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 금융감독원 신고 (1332)
-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
-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면 즉시 해당 은행 또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 송금된 계좌의 금융사를 통해 사기 계좌로 의심된다고 신고하면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사이버수사대 신고
-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 사기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온라인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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