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금이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상세내용]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9만원을 지급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려고가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 시장형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 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 연중 운영합니다.
- 취업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원 대상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 이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신청이 불가한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2)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3)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4)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합니다.
(5)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3. 선정 기준은?
- 공익활동 :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시장형사업단 :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취업알선형 :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4. 지원금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계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1) www.seniorro.or.kr
(2) www.bokjiro.go.kr
(3) www.gov.kr
복지로를 통해 진행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고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민원 서비스 신청 > 노인 일자리 사업
◇선발과정은?
(1) 모집확인 :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모집기관 및 기간 확인
(2) 신청서 제출 :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 방문해 참여 신청서 제출
(3) 상담 및 면접 : 신청자 희망활동, 사업 적합성, 활동역량 등 확인
(4) 선발 및 안내 : 신청자의 자격정보 및 선발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발 및 안내
(5) 세부 활동내용 확정 : 희망 활동지역, 세부 분야 등을 고려하여 수요처(수요자) 결정
(6) 협약서(근로계약서) 작성 : 활동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7) 참여자 교육
나에게 적합하고 맞는 지원금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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