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문의 : 02-6222-6060
- 지원 주기 : 월 지급(현금)
2. 각정양육수당 신청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해니,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 바랍니다.
3.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4. 가정양육수당 선정 기준
- 서비스의 변경(예: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 기준을 확인 후 변경 신청 필요합니다.
- 보육료, 육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5. 가정양육수당 신청 이후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온라인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합니다.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꼭 신청해 지원받으실 바랍니다.
'돈 버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신청방법 (1) | 2025.02.01 |
---|---|
[지원금신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금 신청 방법 (4) | 2025.02.01 |
[지원금신청]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신청하기 (K패스 카드 발급받기) (7) | 2025.01.31 |
[지원금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1) | 2025.01.31 |
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하기(양육수당, 유아학비, 보육료) (6) |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