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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및 공제, 절세 방법 총정리(가업승계, 자녀상속, 상속세 개편)

why2story 2025. 2. 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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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면제한도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지키는 것은 가족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재산 절반이 날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있는 다양한 절세 전략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기본 개념부터 절세 전략, 상속세 면제 기준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상속세란?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유산세 방식(기존) 유산취득세 방식(개편 예정)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유산세 방식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공제

2.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상속재산 - 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 이하 10% -
1~5 20% 1,000
5~10 30% 6,000
10~30 40% 1 6,000
30 초과 50% 4 6,000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20억 원이라면

  • 10억 원까지는 30%, 초과분 10억 원에는 40% 적용
  • 계산식: (10억 × 30%) + (10억 × 40%) - 1억 6,000만 원
  •  최종 상속세 = 5 4,000

3. 상속세 절세 방법

상속세는 미리 준비하면 줄일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낮출 있습니다.

(1) 증여를 활용한 절세

  • 상속보다 증여가 세율이 낮음
  • 10년 주기로 증여 공제 활용 가능
  • 성인 자녀: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까지 면제

▶ 예제: 부모가 10억 원을 자녀에게 상속하면 최소 30%의 세율 적용
             반면, 10년 동안 5,000만 원씩 증여하면 과세 없이 10억 원 이상 이전 가능


(2) 가업상속공제 활용 (최대 600억 원 공제)

  • 가업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 부담 완화
  • 매출 3,0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은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
  • 단, 10년 이상 경영해야 공제 유지 가능

 예제: 부모님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600억 원까지 공제받아 세금 부담 없음

 

(3)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 배우자에게 상속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재산이 3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아예 없을 수도 있음

 예제: 남편이 사망 후 배우자에게 30억 원을 상속하면 상속세 0원

 

(4) 상속재산 평가 절하 전략

  • 시세보다 감정가가 낮은 부동산을 상속
  • 상속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됨 → 시세 대비 절세 효과

 예제: 강남 50억 원짜리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30억 원이라면, 30억 원 기준으로 세금 부과 → 20억 원 절세 효과

 

4. 상속세 면제 기준 

(1) 배우자 상속 공제 (최대 30억 원)

  • 배우자가 30억 원 이하 상속 시 세금 0원

(2) 소액 상속 공제

  • 5천만 원 이하 소액 상속은 세금 없음

(3) 장애인 상속 공제

  • 장애인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연간 500만 원 × 기대수명 공제

 예제: 기대수명 30년인 장애인이 10 상속받으면 500 × 3015 공제 → 상속세 없음

 

5. 상속세 개편

정부는 2025년부터 상속세를 개편할 예정이며,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산세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

  • 기존에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했지만,
  • 개편 후에는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라 개별 과세

 예제: 기존 방식: 부모가 남긴 50억 원에 대해 총 50% 세율 적용
            변경 후: 각 자녀가 10억 원씩 상속받으면 세율이 낮아짐 → 절세 효과

 
(2) 최고 세율 50% → 40% 인하

  • 현재 최고 50% 세율을 40%로 낮추는 방안 검토 중

 예제: 기존 50억 원 상속 시 세금 25억 원 (50%)
             개편 후 40% 적용 시 세금 20억 원 → 5억 원 절세

 

(3)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매출 5,000억 원 이하 기업도 포함)

  • 기존 3,000억 원 → 개정 후 5,000억 원 이하 기업까지 확대

 예제: 중견기업도 가업승계를 600 원까지 세금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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