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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육아휴직 기간 3년으로 연장, 경제적 부담을 줄어드는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why2story 2025. 2. 22.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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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개편

1. 육아휴직 제도 개선(3년 연장)

초고령사회 해결책으로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전에 부모가 각각 최대 1년씩 합산하여,

총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하며 총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2. 육아휴직 제도 변경 사항

육아휴직제도

 

이전 제도 : 

  • 맞벌이 부부 : 부모 각각 1년씩, 합산 최대 2년 가능
  • 외벌이 가구 : 부모 중 한 명이 1년

개정된 제도 : 

  • 맞벌이 부부 :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합산 최대 3년 가능
  • 외벌이 가구 : 부모 중 한 명이 1년 6개월 가능

다만,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부모 모두 각각 최소 3개워루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합니다.

(2) 한부모 가정

(3)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3. 육아휴직 금액 변경은?

육아휴직 금액 및 급여 관련해서도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월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가 기간별로 나눠 최대 2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제도 : 1~12개월 150만원(통상임금 80%)

 

개편 제도 : 1~3개월 : 250만원(통상임금 100%)
                 4~6개월 :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부터 160만원(통상임금 80%)

 

4. 육아휴직 개편 시행일

육아휴직 개편 시행일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고용노동부

 

5. 각종 육아, 난임치료, 출산관련 제도 변경

(1) 임신 근로시간 단축

  • 기존 :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 개편 :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기간에 사용 가능

(2) 난임치료 휴가

  • 기존 : 휴가 기간 3일(유급 1 +무급 2) / 급여 지원 없음
  • 개편 : 휴가 기간 6일(유급 1 + 무급 4) / 급여 지원 2일 (1일 약 8만 원)

(3) 출산 전후휴가

  • 기존 : 90일(유급 60일, 무급 30일), 급여 지원 (중소기업 90일, 대규모 30일), 11주 이내 유산, 사산 시 5일
  • 개편 : 100일(유급 60일, 무급 40일), 중소기업 100일, 대규모 기업 40일, 11주 이내 유산, 사산 시 10일

(4) 배우자 출산휴가

  • 기존 : 10일(유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휴가 시작 가능, 분할 1회, 급여 지원 5일(최대 약 40만 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
  • 개편 : 20일(유급),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휴가 종료), 분할 3회(4번 나눠서), 급여 지원 20일(최대 약 160만 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존 : 최대 2년, 자녀 만8세(초등 2) 이하, 최소 사용 3개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00만원-주 10시간 단축 시월 최대 50만 원, 연차 산정 단축된 근로시간 포함 안됨.
  • 개편 : 최대 3, 자녀 12(초등 6) 이하, 최소 사용 1개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20 - 10시간 단축시 최대 55 , 연차 산정 단축된 근로시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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