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절미 청년도약계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일은 단 2주밖에 되질 않기 때문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 자세히 알아보기
2.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요건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금융소득요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소득요건 :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인 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진행됩니다.
3.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 신청 기간 : 2025년 2월 3일 ~ 2월 14일까지
매월 청년도약계좌신청 가능한 일정이 다르니 확인 후 일정에 맞춰 진행해주세요!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4. 추가 확인 사항(중간 인출 가능 여부)
- 3년 이상 유지시 혜택이 강화 됩니다.
-> 만기(5년) 도래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 지급(유지60%) - 부분 인출 서비스 이용 가능
->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3년 미만 유지 시 :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납입한 원금과 중도해지 이율에 따른 이자만 지급됩니다.
- 3년 이상 유지 시 : 중도해지하더라도 기본금리 수준(3.8 ~ 4.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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