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할 때 지급받는 중요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정확히 몰라 예상보다 적거나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직금 산정 시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 포함되는 수당, 정확한 계산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퇴직금 지급 요건
- 1년 이상 계속 근무 (365일 이상 근속)
-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즉,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 × (근속연수)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이란?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를 총 근무 일수(총 90일)로 나눈 값
- 기본급뿐만 아니라 퇴직금 포함 수당까지 포함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1일 평균 임금 = 300만 원 × 3개월 ÷ 90일 = 10만 원
퇴직금 = (10만 원 × 30) × 1.5년 = 450만 원
※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간단 직접 계산법
(1)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산
- 기본급 + 정기 상여금 + 매월 고정 수당 포함
(2) 1일 평균 임금 구하기
- 3개월 총 급여 ÷ 90일
(3) 퇴직금 공식 적용
- (1일 평균 임금 × 30) × 근속 연수
3. 퇴직금 포함 및 제외 수당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퇴직금 포함 수당 (고정적 지급)
- 기본급 (월급)
- 정기 상여금 (매월 또는 분기별 일정 지급)
- 직책 수당 (매월 지급)
- 근속 수당 (근무 연수에 따라 매월 지급)
- 정액 급식비/교통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 지급 시 포함)
⊙ 예제: 매월 기본급 250만 원, 직책 수당 10만 원, 정기 상여금 20만 원 → 퇴직금 포함 총액 = 280만 원
▶ 퇴직금 미포함 수당 (비고정 지급)
- 초과근무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무)
- 성과급, 인센티브 (매월 일정하지 않으면 제외)
- 경조금, 복지포인트, 명절 보너스
- 실비 보전 성격의 교통비, 식비 (변동 지급 시 제외)
⊙ 예제: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근무수당이나 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4. 퇴직금 지급시기 및 확인방법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회사와 협의 시 조정 가능)
- 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 1년이상 근속한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직금관련 총정리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됩니다.
(2) 성과급, 초과근무수당 등 변동 수당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3)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1일 평균 임금을 산출한 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급여의 일부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된 법적 퇴직 보상금입니다. 따라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계산 방법과 포함되는 수당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당하게 적게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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