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신고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주요 유형과 그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임금 체불 신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된 노동의 대가인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해당 상황
-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 매월 지급해야 할 급여를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이 미지급된 경우
▶ 처벌 기준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가능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해당 상황
- 지속적인 폭언, 모욕, 따돌림, 업무 배제
- 불필요한 야근이나 불합리한 업무 지시
- 근무시간 외에 사적인 심부름 강요
▶ 처벌 기준
-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사용자가 신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폭행, 모욕 등의 형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가능
3.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신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노동조합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해당 상황
-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처벌 기준
- 부당해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 시, 사용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해당 상황
- 안전장비 미제공, 안전교육 미실시
- 유해물질 및 위험 기계·기구 관리 소홀
- 중대재해 발생 후 적절한 안전조치 미이행
▶ 처벌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 부과
5.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해당 상황
- 재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는 경우
- 허위 구직활동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근로시간을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하는 경우
▶ 처벌 기준
-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공익침해행위 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해당 상황
- 정부 보조금, 각종 지원금, 급여 등의 부정수급
- 불법 환경오염 행위, 식품 위생법 위반
- 공공기관에서의 회계 조작 또는 부정 행위
▶ 처벌 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 공익침해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7. 공직자 부정비리 신고
고용노동부 및 산하단체 소속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 수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등 부정비리 행위를 말합니다.
▶ 해당 상황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 공무원이 인사, 계약 등에서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
- 공직자가 불법적으로 예산을 유용하는 경우
▶ 처벌 기준
- 뇌물수수 시 1년 이상 징역형 및 뇌물액 2배 이상의 벌금
- 공금횡령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8.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해당 상황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 공직자가 특정 기업 또는 개인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행위
▶ 처벌 기준
-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시 형사처벌 대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00만 원 미만이라도 과태료 부과
9. 소극행정 신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지연하거나, 직무 태만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해당 상황
-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업무를 지연하는 경우
- 민원을 제때 처리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어 행정업무를 지연시키는 경우
▶ 처벌 기준
- 소극행정이 확인될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
- 심각한 경우 면직, 강등, 정직 등의 인사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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