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3.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세대출보증비율을 축소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조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지역 내에서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이번 대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대상 지역: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지정 기간: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대상 단지: 약 2,200개 단지, 40만 가구 규모이러한 조치는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집값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