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제도란?'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여 주거비 부담이 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국적 및 학적: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 재학생(대학원생 제외)연령: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소득 기준: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거주지 요건: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학생의 소속 대학 소재지와 다른 교통권에 있어 통학이 어려운 경우예를 들어,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이지만 부모님의 주소지가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반면, 대학과 부모님의 주소지가 동일한 교통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