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나 반전세로 거주할 경우,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고 입주하는 것만으로는 내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습니다.실제로 임대인이 바뀌거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두 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이 글에서는 그 의미와 차이, 그리고 신청 시기와 방법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전입신고란?전입신고는 내가 실제로 그 주소지에 ‘살고 있다’는 걸 행정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새 집으로 옮기는 것이며, 이로 인해 ‘대항력’이 생깁니다.대항력이란,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나는 이 집에 실제로 거주 중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말합니다. 📌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지키는 첫 단계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