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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 기한, 날짜, 신고 절차 가이드

why2story 2025. 5. 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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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오피스텔 월세나 반전세로 거주할 경우,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고 입주하는 것만으로는 내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바뀌거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두 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의미와 차이, 그리고 신청 시기와 방법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내가 실제로 그 주소지에 ‘살고 있다’는 걸 행정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새 집으로 옮기는 것이며, 이로 인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란,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나는 이 집에 실제로 거주 중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말합니다.

 

📌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지키는 첫 단계이며, 입주한 날 또는 그 다음 날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입신고

 

2.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아, 계약 시점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날짜 도장을 찍어주며, 이 날짜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만약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 받은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먼저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자라는 점을, 확정일자는 계약 시점의 우선순위를 입증합니다.

     둘 다 반드시 함께 해야 보증금 보호가 완성됩니다.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시기

항목 시기
전입신고 입주 당일 또는 입주 다음 이내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같은 혹은 직후 가능한 빠르게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순서가 일반적이며, 날짜가 빠를수록 보증금 보호 우선순위에서도 유리합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정리

항목 기능 설명
전입신고 대항력 확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내가 살고 있었다 법적으로 인정받음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확보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 생김

 

👉 있어야 전세금/반전세/월세 보증금 보호 가능 (전입신고만 하거나, 확정일자만 있으면 미보완 상태)

 

4. 신청 방법 및 준비물

📍 전입신고 방법

  • 방문: 가까운 동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전입신고 서비스 이용
  • 준비물: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주한 주소 정보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방법

  • 반드시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불가)
  • 준비물: 임대인·임차인 서명이 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 수수료: 건당 600원 내외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름)

※ 체크포인트

  • 계약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 문구를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등록된 곳만 전입신고가 가능하므로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는 반드시 내가 보관 중인 계약서 원본으로 찍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 보관본은 무효)

 

확정일자받기

 

◆ 마무리 정리

항목 전입신고 확정일자
기능 대항력 확보 우선변제권 확보
방식 주민등록 주소 이전 계약서에 날짜 도장 받기
장소 주민센터 or 정부24 주민센터(오프라인만 가능)
시기 입주일 또는 바로 다음 전입신고와 동시에 or 직후
중요성 보증금 보호의 50% 나머지 50%, 같이 해야 완성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월세나 반전세 계약에서는 보증금이 수백~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주 당일 바로 절차를 완료해두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약서만 쓰고 입주한 상태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보증금을 전혀 보호받지 못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전입신고 & 확정일자, 같이해야 완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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