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시행되며,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란?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지가 안정을 위해 일정 지역 내에서 토지 거래를 할 때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시행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