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신고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주요 유형과 그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임금 체불 신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된 노동의 대가인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해당 상황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매월 지급해야 할 급여를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이 미지급된 경우▶ 처벌 기준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가능2. 직장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