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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직 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서류절차 총정리 알아보기

why2story 2025. 2. 2. 15:40

퇴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실업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또는 퇴직 후 당장의 고정 비 등 생활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면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회 초년생 등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있어 많은 궁금증과 절차에 대해 어려워하는데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신청

◆실업급여란?

재취업 활동 기간에 생활 안정 및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

 

◇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1단계 :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하기

 

사유 1) 비자발적인 이직 

계약 만료, 사업장 페업 및 권고사직, 부득이한 해고 통보, 정년퇴직, 기타 사업장 내 부당 처우 등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되는지 확인

 

사유 2)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퇴직일 이전 30일 이상 치료 기록을 갖고 있어야합니다.

 

사유 3)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에 해당해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 됩니다.

대부분 임신 및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육아휴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육아휴직을 인정해 주지 않은 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임신, 출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 4) 이직 및 퇴사 사유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닐 때

 단, 개인의 잘못으로 회사 및 사업장에 손해를 입혀 이직 및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유 5) 통근 이슈

기존 회사가 위치 이전으로, 대중교통 왕복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 18개월 기간 내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중간에 이직한 경우 각 회사별 근무 일수 모두 포함해 180일만 넘으면 됩니다.

 

2단계 : 실업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1)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 퇴사 시 해당 회사에서 처리해줍니다.

(2) 고용24 구직 신청(구 워크넷) :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출 후 구직 신청 진행합니다.

(3) 온라인 교육 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구직신청 후 7일 이내 들어야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하기

 

 

신청 전 준비사항은?

  • 퇴사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공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 등)으로 등록 필요
  • 이직확인서 제출은 여부는 고용보험 사이트(ww.ei.go.kr)확인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직접 고용보험센터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3단계 : 14일 내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 및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완료됐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주셔야합니다.

 

고용센터 방문일이 수급자격 신청일이 되는 것이니 빠르게 가서 받아보세요!

고용센터 방문 이후 주기적으로 방문해 교육을 받아야하니, 고용센터에서 안내해주는

절차에 맞게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실업급여 자격 대상자라고하면, 위의 안내대로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이후

모든 절차를 마치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추가 절차를 진행하여 실업급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