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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헷갈리지막 꼭 알아야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

why2story 2025. 3. 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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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확정일자

 

헷갈리지만 절대 놓쳐선 안 되는 필수 절차 이사를 하게 되면 바뀌는 주소만큼이나 바빠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짐 정리도 힘든데, 주민센터까지 가야 하나 싶기도 하고 전입신고는 해봤어도 확정일자? 그게 뭐지? 싶은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개념이며, 잘 모르면 정말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주소를 이전했다는 것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신고입니다.
쉽게 말해, “나 여기서 살게요”라고 국가에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 신고 시기: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 장소: 주민센터 / 정부24 / 모바일 앱
  •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의 인감도장 필요 없음)

온라인 ‘정부24’ 사이트에서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니 요즘은 굳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2. 확정일자란?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관공서에 제출해 “이 날짜에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 계약서가 진짜임’을 법적으로 인증받는 날짜도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 확정일자 받는 곳: 주민센터 / 법원 / 등기소
  • 발급 대상: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 요금: 수수료 600원 내외 (기관마다 다름)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만 받으면 끝입니다. 별도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3. 전입신고 vs 확정일자 차이

>헷갈리는 개념 간단 정리

구분 전입신고 확정일자
의미 실거주 신고 계약서 법적 인증
목적 대항력 획득 우선변제권 확보
장소 주민센터 / 온라인 주민센터 / 등기소
시기 이사  14 이내 계약 직후 or 전입 직후
서류 신분증, 계약서 계약서 원본만 있으면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이 신고

확정일자받기

 

이사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같이해야합니다.

이 두 가지는 임차인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항목 효과
전입신고 집에실거주하고 있다 효력 발생대항력 획득
확정일자 계약서의 법적 효력 인정우선변제권 확보

 

✔️ 둘 다 있어야 보증금 보호가 완성됩니다.
✔️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나보다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5. 전입신고, 확정일자 못했을 경우 피해 우려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못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엔, 생각보다 정말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 전입신고 안 함 → 대항력 없음
    → 새로 집 산 사람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보증금 못 받는 경우도 있음)
  2. 확정일자 안 받음 → 우선변제권 없음
    →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 순서에서 밀림,
    → 결국 전세금 전부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확정일자 없이 살다가 전세사기 피해를 본 사례도 많습니다.

 

6. 전입신고, 확정일자 꿀팁

전입신고불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언제, 어떻게 해야 가장 안전할까?

  • 이사 당일 or 다음날 가장 빠르게 전입신고 + 확정일자 처리
  • 계약서 2부 준비해서 주민센터 방문
  • 요즘은 계약서에 QR코드가 있으면 정부24 앱에서 모바일 확정일자 가능
  •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전입신고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공동명의라면 모든 세입자 이름으로 전입신고 필수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내 보증금을 지킬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하고 집 정리도 아직인데... 그건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생각 했다가, 몇 천만 원, 몇 억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1. 전입신고 = ‘여기 내가 산다 법적 선언
2. 확정일자 = ‘ 계약서가 진짜다 증명

딱 이 두 가지는 이사하자마자 당장 처리하는 걸로! 내 집은 아니더라도, 보증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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