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헌법 체계에서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치러집니다.하지만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이나 사망, 사퇴 등의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헌법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국가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절차인 만큼,명확한 법적 기반과 절차에 따라 치러지게 됩니다.이번 글에서는 탄핵 결정 이후 조기 대선의 절차, 법적 근거, 실제 운영 방식, 그리고 과거 사례를 통해 조기 대선이 가지는 의미를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조기대선이란?조기 대선은 말 그대로 정해진 대통령 임기 종료 전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의미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결원이 생긴 경우)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