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 제도 개선(3년 연장)초고령사회 해결책으로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3년까지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전에 부모가 각각 최대 1년씩 합산하여,총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하며 총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2. 육아휴직 제도 변경 사항 이전 제도 : 맞벌이 부부 : 부모 각각 1년씩, 합산 최대 2년 가능외벌이 가구 : 부모 중 한 명이 1년개정된 제도 : 맞벌이 부부 :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합산 최대 3년 가능외벌이 가구 : 부모 중 한 명이 1년 6개월 가능다만,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