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또는 일정 소득 이하의 사업자가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특히,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2%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1.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전세나 반전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보증부 월세(보증금+월세)의 경우 월세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하여 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 외 10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