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들의 휴가 문화를 활성화하고국내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이 사업은 근로자, 기업, 정부가 함께 여행 경비를 조성하여 근로자들이 국내 여행을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근로자 휴가지원 내용 및 대상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을 추가로지원하여 총 40만 원의 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조성된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여행 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다양한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여 대상근로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소속된 근로자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