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예전보다 개명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과거에는 사연이 많은 경우에만 개명을 허용하던 분위기였다면,최근엔 본인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발음이나 인상이 좋지 않아서,혹은 신앙적 이유나 성격 변화에 맞춰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흔해졌습니다.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개명은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기준으로 허용이 되는 걸까요? 개명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행위가 아닙니다.법적인 절차와 심사를 통해 주민등록과 주민센터, 금융기관, 건강보험 등 모든 공적 기록을 새 이름으로 통일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1. 개명이란? ‘개명’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에 따라 누구나 개명을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