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란?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선택권을 보장하는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담당부처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문의 : 02-6222-6060지원 주기 : 월 지급(현금) 2. 각정양육수당 신청방법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복지로의 서비스 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해니,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 바랍니다. 3.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