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는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이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국세청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정확하게 발급 신청와 제출서류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고 있어야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등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주(임대인)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면, 인하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임대료를 임대인이 낮췄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액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공식 서류가 있어야하며, 이 공식 서류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2. 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대상
- 신청 가능 대상(임대인 조건)
(1) 상가건물 등의 건물주(법인포함)
(2)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3)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은 임대인 - 적용 대상 임차인(세입자 조건)
(1)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소기업 등)
(2) 2020년 이후 특정시기(코로나19 피해기간)에 임대료를 인하받은 경우
3. 세액공제 혜택
-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
-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가능
- 인하한 금액이 ㅁ낳은수록 세액공제 혜택도 커집니다.
4. 발급 절차
(1) 온라인 발급 시스템 적속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로그인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로그인 후 '발급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선택
(4) 신청서 제출 : 모든 정보 확인 후 신청서 최종 제출
(5) 확인서 발급 : 신청이 승인되면, '확인서발급' 메뉴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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