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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 쉬어도 소득을 보장받는 '상병수당' 제도 알아보기

why2story 2025. 3. 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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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아프게 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일용직 등 유급 병가 제도가 없는 직종의 근로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출근하기도 하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제도가 바로 ‘상병수당’입니다.
2022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병수당이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절차, 지급 기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

 

‘상병수당’은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많은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점차 확대 중입니다.

 

2. 상병수당 신청 대상

상병수당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장인, 일용직,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퀵배달 등), 자영업자 등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 단, 학생, 가정주부, 실업 상태인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2.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한정됩니다.
    →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 대상이므로 제외됩니다.
  • 예: 교통사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장기 치료 등

3.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의사가 진단해야 합니다.

  • 의사의 상병 진단서 또는 진단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최소 4일 이상 일을 못 했어야 합니다.

  • 3일 이내의 단기 결근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4일 이상 치료 및 근무 불가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상병수당 지급 금액

상병수당신청

 

2024년 기준, 하루 최대 43,960원을 지급합니다.

  • 이는 2023년 최저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예를 들어, 10일간 일을 못한 경우 43,960원 × 10일 = 약 43만 원 정도를 지급받게 됩니다.
  • 2025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급 기간

  • 최대 90일까지 수급 가능
  • 동일한 상병에 대해서는 1년에 1회만 지원 가능

기본 대기기간 3일 존재

  • 상병 발생 첫 3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4일차부터 상병수당이 발생합니다.

4. 상병수당 신청 방법

현재는 시범사업 지역(서울, 경기, 인천, 전남 등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 진단서 또는 의사 진단서 발급
  2. 지자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3. 관련 서류 제출
  4. 심사 및 지급 결정

5. 상병수당 주의점

✔️ 업무상 재해는 해당 안 됨 (→ 산재보험으로 처리)
✔️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함
✔️ 취업 상태여야 하며, 소득이 증빙돼야 함
✔️ 거짓 신청 시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 수급 기간 중 무단 외출, 여행 등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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