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다툼이 생깁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든지, 계약대로 일이 안 이뤄졌다든지,
심지어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도 아무 조치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죠.
이럴 때 흔히들 말합니다. “소송 걸어야겠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정말로 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누구한테 말해야 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돈은 얼마나 드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실전에서 ‘소송’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며, 비용과 절차는 어떤지까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1. 소송이란?
소송이란 간단히 말해 법원을 통해 상대방과의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 "나 피해 받았어 → 법이 보호해줘야 돼 → 법원에 문제 제기"
이 전체 과정을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크게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민사소송: 금전, 채권, 계약 문제 등 사적인 분쟁
- 형사소송: 범죄로 인한 고소·고발 (검사가 진행)
- 행정소송: 국가기관 처분에 대한 불복 등
일반 시민이 가장 많이 접하는 건 단연 민사소송입니다.
돈 안 갚을 때,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계약 불이행, 명예훼손 등…
2. 소송 거는 방법
1.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 사전 조치.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
2. 소장 작성 및 제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이라는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 청구 내용, 이유, 증거 등)
3. 관할 법원 접수
상대방 주소지 기준의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에 접수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 시스템(e-Court)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
4. 재판 진행
변론 기일이 잡히고, 법정에서 진술 및 증거 제출
판사가 양측 말 듣고 판결
5.판결 → 항소 가능 → 확정
1심 결과에 불복하면 2심(항소), 3심(대법원)까지 가능
3. 소송 비용
사람들이 소송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 생각보다 비쌀 수도, 안 비쌀 수도 있습니다.
항목 | 비용 |
인지대(소송제기 수수료) | 청구금액에 따라 다름 (예: 1천만 원 청구 → 약 5~6만 원) |
송달료(서류 전달비용) | 기본 2~3만원 정도 (상대방 수 따라 증가) |
변호사 비용 | 건당 수십만 원 ~ 수백만 원, 사건 규모에 따라 천만 원 이상도 가능 |
증거확보 비용 | 공증, 감정 등 필요 시 별도 비용 발생 가능 |
*예시:
1,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개인이 직접 하면
인지대 + 송달료 약 8만 원 내외로 접수 가능합니다.
단, 법적 서류 준비와 절차가 까다로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이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4. 소송 비용 부담
▶ 누가 이기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보통은 패소한 사람이 상대방 소송비 일부까지 부담합니다.
✔️ 원고가 이기면 → 피고가 일부 또는 전부 소송비용 부담
✔️ 피고가 이기면 → 원고가 비용 부담
> 단, 변호사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순 없고, 법원에서 인정한 일정 금액만 상대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 꼭 변호사 있어야 하나요?
소액 사건(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진행(‘본인소송’)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e-Cour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법원 민원실에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법리가 복잡한 경우, 변호사 없이 진행하기엔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5. 소송 주의사항
- 가볍게 “소송 걸겠다” 말하지 마세요.
정작 소송은 시간, 비용, 감정 소모가 매우 큽니다. - 조정/화해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원도 소송 중간에 조정기회를 줍니다. 원만히 끝날 수도 있습니다. - 내용증명만으로도 효과 큰 경우 많습니다.
실제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내용증명만으로 상대가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소송 걸면 돼”라는 말, 현실에선 “시간도 돈도 감정도 소모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소송은 나의 권리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이지만, 시작하기 전 반드시 절차, 비용, 목적을 명확히 정리하고 시작해야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조정·중재가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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